[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함진규 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임차인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권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본 의안은「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00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권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유치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