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이재정 의원 등이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하는 의원이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는 「국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