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 박정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숙아등에 대한 의료 지원 이외에 치료 등에 따른 추가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사용자는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