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 김정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안전의 날 등의 지정 목적에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책임의식과 대응능력 제고를 추가하고, 국민안전의 날을 지정하게 된 연원인 세월호참사 를 명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