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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정부가 발의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어 치료감호가 종료된 경우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함,치료감호 가종료로 보호관찰 대상자가 된 사람이 보호관찰기간 중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 보호관찰 집행은 정지하되, 보호관찰기간은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 잔여기간에 대해 보호관찰을 집행하도록 함,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치료감호 가종료자를 구인한 후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를 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인 후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유치허가 청구를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판사에게 유치허가를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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