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 박주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리처분계획상 확정된 모든 계약금액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에 의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