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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종명 의원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이종명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특정다수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되어있는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작성자가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을 통해 정보저장매체의 진정성을 증명하여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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