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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장제원 의원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장제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본 요청을 받은 발행자 등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납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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