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김성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무인비행장치의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함, 군․경찰․세관의 업무에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해 특례를 적용함, 무인비행장치를 공공목적의 긴급한 비행에 사용하는 경우 조종자 준수사항의 일부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배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