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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정 의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 박정 의원 등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처리기간을 30일로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수 숙련기술자 또는 대한민국 명장이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에서 산학겸임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모창업투자조합을 일정 수 이상의 다수투자자가 창업자에 투자하여 성과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 정의하고, 공모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운영 및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우선 지원 등 필요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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