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김승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해당 근로자를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공분야에서 1년 이상 국외봉사활동을 한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임용권자는 공공분야에서 1년 이상 국외봉사활동을 한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76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분야에서 1년 이상 국외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이를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