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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은혜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유은혜 의원 등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정부 내 홍보업무 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 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대하여 시행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이 부담하는 카드납부 가맹점수수료율을 납부 등록금 총액의 1천분의 10 미만으로 제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항만․철도역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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