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5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민홍철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민홍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 후 임기 중에도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을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전자투표 대상에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