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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명수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이명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긴급구조기관은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대상에서 제외도록 하고, 긴급구조기관의 범위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 제정으로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에 이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7136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안'은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경찰청장이 이를 관리․운영하고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의 일부를 특별회계 세입으로 하여 교통안전 확보의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3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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