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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기석 의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송기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결과 시정명령 또는 인가취소의 제재 사유가 있으면 교육부장관에게 시정명령 또는 인가취소를 요청하도록 하고, 법학교육위원회는 이를 심의하며,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변호사 위원 수를 현행 1명에서 4명으로 늘림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변호사 위원 수를 5명으로 증원하고, 의미가 모호한 조항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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