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권석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내수면어업법」 위반 범죄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