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김경진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 및 잉여금의 사용 용도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으로 전체 수익금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