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최명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요구가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선임되도록 함,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위원회 심사기간을 최장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최장 15일로 각각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도록 함,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와 자구 외에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하고,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에는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