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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배숙 의원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조배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의 공급이 필요한 분야에 투자 등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에 따라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에 대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자금을 공급함에 있어 자금공급분야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업무기준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되는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공공부문에의 투자 및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 등의 방식으로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도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책임투자의 기준과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으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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