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이원욱 의원 등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의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거나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에 대해 지정기준 만족 여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희롱의 개념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