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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철민 의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김철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으로 임명할 경우 해양안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어선에 한정하여 3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 어선의 선장으로 7년 이상 승선한 사람도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수석조사관 및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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