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정운천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고지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고지의무를 서면 이외의 전자문서 등 텍스트형식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