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3일 전혜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운행에 필요한 구조 및 장치 등의 성능을 저해하는 "안전성능저해용품"을 제조?유통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