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3일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인 부실기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부실기관은 점검결과를 반영한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