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3일 김수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모집한 자금의 대출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온라인 대출거래업(기존 P2P대출)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 대주와 온라인 차주 등 온라인 대출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