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2일 제윤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임직채권추심인 자격시험 및 교육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여 유효기간 이후에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채권추심회사가 위임직채권추심인에게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