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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상훈 의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2일 김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와 기준을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 등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의적용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가입자 선택적 가입 및 탈퇴 규정을 삭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 그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도 포상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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