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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명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2일 이명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처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부실시공 여부 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보수 및 보수비용 등의 산출 시 사업주체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기관에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아동 관련 시설, 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가 그 설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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