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2일 원유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날것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배달음식도 원산지 표시 범위에 포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