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2일 장정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를 체납액?포탈액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50억원 초과한 자에서 30억원 초과한 자로 확대하고, 명단공개 대상자의 누계인원 및 누계체납액 등의 통계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