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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상민 의원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일 이상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자료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고,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사항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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