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일 김중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측량수행자의 지적측량기간 준수율 등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규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공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적측량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