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예술·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영화향유권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