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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여성가족위원장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3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일 여성가족위원장이 발의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해야 하는 디지털콘텐츠에 인터넷서비스의 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의 신고 민원 처리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지원시설 등의 폐지.휴지 신고의 경우 행정기관이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및 교육기관을 추가하여 해당 기관에서의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불법촬영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동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신고 민원 처리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폐지.휴지 신고의 경우 행정기관이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지정함,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로 하여금 여성이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함,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직 목표제를 시행할 때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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