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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보라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5일에 신보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 선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과태료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행정청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직접 마련하고, 행정청이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적용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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