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5일에 최운열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촉하는 이행감독위원이 이 법에 따른 동의의결을 받은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그 자가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1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각각 3명 이상을 이행감독위원으로 위촉하고 동의의결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