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5일에 김진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소사실 및 판결서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 매체 등"이라 한다)에 저장된 것을 공소장 및 판결서 등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장변경 시에도 해당 내용 중 일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형태로 가능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에 안보사건을 전담하는 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