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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홍문표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5일에 홍문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장·이장의 설치, 임무 및 수당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20조의2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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