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5일 윤관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기술 교류협력의 촉진"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위한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국가는 해당 교류협력 및 관련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산업 교류협력의 촉진"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