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판매․증여 등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