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정부가 발의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정비하고 초고층 건축물과 일반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치명령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