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엄용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1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업 및 축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1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