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신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한 사람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으로써 위급한 의료․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 등의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