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정부가 발의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며,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권자를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