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정병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발전 기반을 마련함, 5년마다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한국농어촌민박협회의 설립 및 창업자금․기술․경영컨설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