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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광수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김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의무 비율을 7%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무고용제도 실시기관을 기존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함.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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