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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성일종 의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성일종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의 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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