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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대출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박대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혹서기(7월부터 8월까지)와 혹한기(1월부터 2월까지)에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정하여 누진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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