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김경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연․전시․영화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프로스포츠 경기의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관람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