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김상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법상의 "장애등급 제1급"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로 변경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